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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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알아보기 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 방문 ,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도시속에 시장과 운동코스가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1.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 소개 및 위치    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지역 특화 시장으로, 푸른길 공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닌 문화와 휴식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남구민들의 나들이 운동 생활장터 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푸른길 산책로와 연결된 접근성과 지역 상인과 청년 창업자 (인근에  보이저 쇼핑타운 청년 창업자 운영하는 샵이 많이 분포 되있습니다)참여까지, 특히 아파트와 주택이 밀잡되어 있는곳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도심 속 자연을 느끼며 쇼핑과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듯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푸른길에서 운동하고  시장들려 장보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활기차 보입니다. 요즘 모든 시내권의 상권이 형성되기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거에 비하면  그래도 진월동은  거리를 나가보면  젊은분들부터  나이드신 어른들까지  광범위한  층을  형성하는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는듯 합니다.길거리에서는 학군때문인지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병원도  많아서 그래도 소비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위에 사진 맨 끝쪽을 보면  벗꽃보이죠? 이쪽은  따뜻해서 인지 일찍 벗꽃이 피었어요. 푸른길운동코스가 바로 위사진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매화꽃이 필때는 매화향이 진동을 합니다. 섬진강 매화꽃축제때  갔는데 이런 향은 못 맞았는데 여기서 너무 향긋한 향을 맞고 이게 매화향이구나~~ 처음느낀곳입니다. 매화나무는 몇그루 없었느데도 이렇게 향이 진동을 하니...

무단결근월급,해고,해고예고제도

 


1.근로자 해고 시점 불분명할 때 통상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제도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해고 이후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단, 해고가 확정되고,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구인될 때까지만 일해달라”는 말은 해고인가요?

 "다른 사람 구해지면 그만하자"는 표현은 조건부 해고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해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출근을 중단한 경우, 해당 날짜가 실질적 해고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채용 상황에 따라 종료시점이 유동적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해고 의사의 명확성, 전달 경로, 녹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상실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4.실제 사례로 본 권고사직 vs 해고

 "우리가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달라"는 권유는 보통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 사용자는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별다른 서면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 통보를 명확히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해고일이 불분명할 때 실무 대처법 

서면 또는 문자, 카톡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해고일자 명확히 통보하세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무단결근 시 자동퇴직(자발적 퇴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으로 하며, 무단결근 시작일을 상실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여부는 해고의 명확성, 해고예고 유무, 근로자의 출근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정리하며 –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근로자 퇴사 대응 포인트

 해고는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화 속에서 무심코 나온 말도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되도록 서면 통보가 바람직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여부는 해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고일이 모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문서화, 해고예고수당 여부는 기록 보존이 핵심입니다.